사회
7개월 남아 학대해 숨지게 한 미혼모, 학대치사죄로 기소
입력 2020-03-12 19:54  | 수정 2020-03-19 20:05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고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에게 검찰이 살인죄 대신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20·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애초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그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차 학대치사죄로 변경해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같은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3차례 방바닥에 던지고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면서도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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