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쏟아지는 위약금·등록금 환불 요구…법적 근거 따져보니
입력 2020-03-12 19:30  | 수정 2020-03-12 20:25
【 앵커멘트 】
(이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갑작스러운 여행 취소로 물게 되는 위약금이나 개강이 연기돼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도 논란이죠.
원만히 양자 간에 해결이 되면 좋긴 한데, 결국 소송을 가게 되면 구제가 가능할까요?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해외여행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위약금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핵심은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천재지변이라면 불가항력이 인정돼 계약관계 양측에게 책임을 물 수 없어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때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국가적 감염병을 대비해 위약금 문제를 해결할 가이드라인 역시 없어서 구제받을 길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입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개별 사안에 있어서 천재지변을 규정하는 약관에 과연 감염병 전세계적 유행이 포함돼있는지 여부가 가장 먼저 확인돼야…."

대학 등록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규칙상 전학기 또는 전월 모든 기간 휴업할 때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돼있지만, 교육부는 4주 내 범위에서 개강 연기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로 재택 수업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천재지변으로 추후 인정돼도 양자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약금이나 등록금 문제 또한 법정에서 다퉈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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