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데이트 폭력범, 코로나19 증세 호소에 임시 석방…가중 처벌 받나?
입력 2020-03-12 19:30  | 수정 2020-03-12 20:29
【 앵커멘트 】
데이트 폭력으로 현행범 체포된 한 남성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지구대에서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보건소로 곧장 보낸 건데, 접촉한 경찰들까지 치안센터에서 격리돼야만 했습니다.
허위 진술이었다면 이 남성은 더 큰 처벌을 받아야겠죠.
김보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순찰차 한 대가 도로 위를 지나가고, 구급차 한 대가 골목을 지나갑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이 들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건데,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여자 소리가 들렸거든요 비명소리가 '살려주세요'라고. 어떤 남자가 '야' 이런 소리 들리고 잠잠해졌는데 조금 있다가 경찰차 소리가…."

하지만 경찰은 얼마 못 가 A씨를 지구대에서 석방해야만 했습니다.

A씨가 기침을 하고 발열 증세를 호소했는데 측정해보니 37도가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A 씨는 "직장 동료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자가 격리된 상태"라며 병원에 가야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A씨는 조사를 마치지 못한 채 자가 격리됐고, 경찰은 보복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에게 임시 숙소를 마련해줬습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당시 남성과 여성을 접촉한 경찰 8명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12시간가량 인근 치안센터에서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격리됐다던 직장 동료는 음성 판정을 받았었고, A씨도 검사 결과 음성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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