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P2P금융 감독강화…금융기관 재택근무도 지원
입력 2020-03-12 17:47 
금융감독원이 올해 기업형 보험대리점(GA)과 P2P(개인 간 거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권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12일 금감원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GA, P2P 업체, 전문 사모운용사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 부문'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들 업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P2P 업권은 금감원 내 감독·검사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금감원은 올해 감독 방향을 '금융시장 안정성과 신뢰 제고'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 상품 심사부터 분석, 판매행위 등 전 과정에 대해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완전 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민원부터 판매 현황 등을 통합해 점검하는 상시 감시 체계도 마련된다.
소비자 보호도 사후적인 대응을 넘어 사전적 예방으로 업무 균형을 재배치했다. 특히 금융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예금 상품과 비교해 위험 내용을 보여주는 '비예금 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같은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DLF 사태로 해당 은행 경영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한 금감원은 올해도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기관과 경영진에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현지 조치나 교육으로 대체하지만 금융질서 문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과 관련해서는 기관과 경영진 모두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지목했다. 금감원은 중단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택 근무를 위한 망 분리 예외 인정 등을 허용하기로 하고, 금융사 자체 업무 연속성 계획(BCP) 점검에 나선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보이스피싱·스미싱, 테마주를 이용한 증권시장 불공정 거래 등 국민 불안 가중 요소에 엄정 대처한다. 금융 리스크도 커진 만큼 가계와 기업 여신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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