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실명계좌 확보못해 문닫을판"…가상화폐거래소 특금법 `비상`
입력 2020-03-12 17:46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를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들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미신고 거래소로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행령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상호와 대표자 이름 등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시행령 내용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실명 계좌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계약을 맺은 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만 입출금하게 만든 제도다. 전체 200여 곳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실명 계좌가 있는 곳은 4곳뿐이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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