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료 데이터` 보고 의사가 내원 안내…규제 샌드박스 사업 길 열렸다
입력 2020-03-12 17: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휴이노에서 `제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7건을 심의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 사옥에서 개최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전도 등 환자가 평소 측정한 의료데이터를 의사가 분석하고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내원 안내를 하는 서비스 등 7건의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이상 징후 시 내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휴이노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내원 안내가 가능해져 앞으로는 실증특례 없이도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게 됐다. 휴이노는 지난달부터 고대 안암병원과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8차 심의위원회에서는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이 심혈관질환자의 부정맥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와 에임메드의 홈케어 건강관리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과제 3건이 적극행정으로 처리됐다. 이 외에 KT가 신청한 각종 고지서를 우편 대신 모바일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 삼성전자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로이쿠가 준비중인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등 4건의 과제가 심의·의결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0년 첫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열고 디지털 의료분야 내원 안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관광택시, 주류 스마트 주문·결제 등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됐다"며 "특히 의료기관 내원 안내 서비스의 경우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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