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중앙행정기관 50여곳 시행
입력 2020-03-12 17:3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공직사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0여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앞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는 별도로 내려진 것으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다른 청사·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부처마다 확진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인 만큼 재택근무에 무게중심이 놓인다.

원격근무자 비율은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교대로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국·과장 등 관리자급은 필수 요원으로 지정해 정상 근무하게 된다.
또한, 기관과 부서별로 출근 시간을 오전 8시∼9시 사이에서 다르게 정해 이동 인원을 분산하고, 점심 식사 시간도 오전 11시30분∼오후 12시30분 사이에서 차이를 두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사무실로 출근하는 공무원은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원격근무자도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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