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림산업 `투명경영` 선언…이해욱 회장 사내이사 물러나
입력 2020-03-12 17:32 
이해욱 대림 회장이 대림산업 사내이사에서 물러난다. 대림산업은 또 이사회 내에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을 모두 사외이사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대림산업이 전문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회사 경영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조치에 전격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원칙)를 강화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대림산업 지분율을 계속 높이는 현상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기업이 처한 현실을 모르고 무책임한 주장만 쏟아내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쟁력 약화를 염려하는 시선도 있다.
대림산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해욱 회장은 사내이사 연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 김상우 부회장, 배원복 대표, 남용 고문으로 구성된 대림산업 사내이사는 김 부회장과 배 대표, 남 고문 등 3명 체제로 바뀔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해욱 회장은 그룹 전체 비전인 글로벌 디벨로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는 역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또 이사회 안에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을 모두 사외이사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1명 등 모두 4명의 이사가 배치돼 공정거래 실천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 활동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내이사 1명을 제외하고 3명의 사외이사로만 내부거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경영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최근 회사를 둘러싼 외부 경영환경과 관련이 깊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APD에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행위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 회장의 이사 연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연금은 작년 4분기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림산업의 지분을 늘렸는데 올 1월과 2월에도 지분율을 각각 0.05%포인트 더 확대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