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진칼 지분터는 연기금·개미…표대결 `캐스팅보트` 없어지나
입력 2020-03-12 17:14  | 수정 2020-03-12 20:14
◆ 레이더 M ◆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기금과 개인이 올 들어 한진칼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한진칼이 추후 임시 주주총회 등을 열 경우 연기금·개인 등 '캐스팅보트' 영향력이 축소되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주주연합 간 우호 지분율 구도 역시 팽팽히 맞선 채로 고착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연기금과 개인은 각각 한진칼 주식 132만1087주와 383만3150주를 순매도했다. 지분율로 환산할 경우 연기금은 보유 한진칼 지분율을 2.23%포인트 축소했으며, 개인은 6.48%포인트 줄였다. 올해 한진칼 정기 주총 주주명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거래 마감 시점에 폐쇄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사이에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한진칼 정기 주총에는 참석이 가능하지만 추후 열릴 가능성이 높은 임시 주총에서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같은 기간 미국 델타항공을 중심으로 외국인 지분율은 6.08%포인트 늘었으며 반도건설 등 기타 법인 지분율은 4.92%포인트 늘었다. 한진칼 보유 연기금 지분 대부분은 국민연금 보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말 기준 2.90%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 지분율은 0.70% 안팎 수준으로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진칼 경영권 분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민연금 영향력이 향후 임시 주총에서는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한진칼 주주연합은 27일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총에서 대한항공 사우회 등이 보유한 지분 3.8%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주주연합 측은 "대한항공 사우회, 자가보험 등은 조 회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며 "특수관계자 지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연합 측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 측 우호지분율은 기존 37.25%에서 33.45%로 줄어든다.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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