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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건설사에 `공제조합 특별융자` 시행
입력 2020-03-12 16:58 
건설사에 경영자금 유동성 지원 [그래픽 =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위해 경영자금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경기도 평택 소사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건설업계 관계자와 근로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6일부터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한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금리는 연 1.5% 내외로 정해질 예정이다.
공제 조합들은 계약 이행과 공사 이행, 선급금 등 3개 보증의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자금 운용상 유연성을 확보하게 할 계획이다.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동의 범위를 선급금의 35%에서 절반인 17.5%로 축소한다.
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계약 조정도 지원한다.
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코로나 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이미 시달한 바 있다"며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조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표준시장 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규제 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 추진과 함께 기존에 추진해 온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공정 만회 등을 위한 무리한 공사는 금지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작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실도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세밀한 부분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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