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코로나로 경영난 겪는 업체에 특별 융자지원
입력 2020-03-12 16:02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위해 긴급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이밖에 공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단될 경우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현장방역 등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평택 소사벌 건설현장을 방문해 주요 공공기관, 건설업계 관계자, 방역 담당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16일부터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특별융자 금리는 1.5% 내외다. 조합원인 건설사의 출자금에 비례해 시행하기 때문에 대출규모와 방법 등은 두 공제조합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제조합들은 또 계약이행 보증, 공사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등 3개 보증상품의 수수료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린다. 현재 건설사업자가 공사 선급금을 사용하려면 선급금의 35%에 대해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준도 17.5%로 완화한다.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 19 사태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했다"며 "업체들이 사업자금을 운용하는데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가 발생해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늘어난 공사기간을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 직접지급제 등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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