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故 구하라 오빠 측 "친모, 상속 포기 해야"(공식입장 전문)
입력 2020-03-12 15: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구하라 오빠 소송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에스 노정언 변호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라 양의 친모 송 씨는 하라 양이 9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하라 양은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하였고, 작년 가을 하라 양의 안타까운 사망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라 양의 친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하여 깊이 자책하면서 하라 양의 오빠에게 자신의 모든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정언 변호사는 하라 양의 오빠는 지난 11월 하라 양의 발인이 끝난 후 하라 양이 생전에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친모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하라 양의 오빠가 잔금 및 등기 문제를 처리하던 중, 갑자기 한 번도 본 적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하라 양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하라 양의 오빠는 하라 양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금번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정언 변호사는 아울러 하라 양의 모친께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라 양의 모친께서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라 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하라 양이 다음 세상에서 슬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있다.
다음은 구하라 오빠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구하라 양 오빠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최근 본 소송과 관련된 많은 문의가 있어 구하라 양 오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저희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하라 양의 친모 송 씨는 하라 양이 9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엄마의 빈자리는 하라양의 오빠를 비롯한 가족들이 대신하였고, 하라 양의 연예계 데뷔도 이러한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라 양은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하였고, 작년 가을 하라 양의 안타까운 사망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라 양의 친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하여 깊이 자책하면서 하라 양의 오빠에게 자신의 모든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하였습니다. 하라 양의 오빠는 지난 11월 하라 양의 발인이 끝난 후 하라 양이 생전에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친모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라 양의 오빠가 잔금 및 등기 문제를 처리하던 중, 갑자기 한 번도 본 적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하라 양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라 양의 오빠는 하라 양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금번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친모가 자신의 상속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에는 민법상 기여분제도와 상속결격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기여분 제도(공동상속 인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는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고, 상속결격제도 역시 그 사유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한정되어 있다 보니 부모가 오랜 기간 자녀를 버린 경우도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처럼 현행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식을 버린 부모가 유산상속을 위해 갑자기 나타나 다툼이 발생한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안함의 비극, 세월호의 비극 때도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상속법이 이러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행법 상 기여분에 대한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는 상속권한을 주지 않는 방향의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라 양의 오빠와 본 법률대리인은 금번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고, 하라 양 가족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 청원 등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비극이 번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라 양의 모친께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라 양의 모친께서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라 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2008년 고 조성민 씨도 고 최진실 씨의 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는 포기한 전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하라 양이 다음 세상에서 슬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yb184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