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재고 130억원 LCD 절도` LG디스플레이 전 직원 징역 7년
입력 2020-03-12 15:30 

130억원 규모의 LCD 모듈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LG디스플레이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LG디스플레이에서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LG상사에 LCD모듈 반품을 요청하고, 반품된 제품은 LG디스플레이가 아닌 B사에 보내는 방법 등으로 2012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30억원 규모의 LCD모듈을 빼돌려 B사에 판매했다.
1심은 "LG상사와 관련자가 입은 손해가 매우 큰데도 범죄수익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해외계좌에 은닉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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