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로 도시재생 `둥지내몰림` 막는다
입력 2020-03-12 15:11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상가를 사들여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을 운영하는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공간지원리츠)가 13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서울 구도심 지역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모두 18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사업비의 64%인 1152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 자본으로 충당한다. 공간지원리츠의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맡는다. 서울투자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현재 도시재생 분야의 창동재생리츠 등 총 8개 리츠의 자산을 관리 중이다.
국토부는 공간지원리츠를 도입하기 위해 2019년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지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해 11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리츠 법인 설립을 완료한 바 있다.

공간지원리츠는 기존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과 상가 등을 매입해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2.5%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도시재생사업의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자리 창출, 세입자의 안정적인 정착도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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