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바마 협박글` 올린 혐의 30대 무죄 확정
입력 2020-03-12 14:53  | 수정 2020-05-13 17:37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해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7월 자신의 노트북으로 미국 백악관 민원코너에 접속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글과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에 암살자를 보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협박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는 않았다며 협박죄가 아닌 협박미수죄를 적용해 A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수사기관이 영장 기재내용과 달리 무관한 사항을 포함한 다수의 정보를 압수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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