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현아 측 3자 연합, 조원태 우호지분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0-03-12 14:49  | 수정 2020-03-12 15:16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은 대한한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는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약 3.8%)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3자 연합과 대립각에 서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금액을 대한항공이 출연해 기금을 조성한다.
또한, 사우회는 임직원과 지역사회 복리를 위해 설립됐다. 설립 당시 대한항공이 기본 자금을 출자했다.

3자 연합은 이들에 대해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하고 임원도 대한항공 임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조 회장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3자 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 회장은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지분을 대량보유변동보고 시 합산해 보고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은 이어 지주회사 한진칼 설립 과정에서 조 회장 등 경영진이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가보험과 사우회 지분을 통해 꼼수를 부렸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해당한공 측은 오는 27일 오전에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 여부를 임직원이 직접 선택토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사내 인트라넷인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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