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여친 살해 뒤 '가마니 유기'한 남성과 현 여친 구속 기소
입력 2020-03-12 14:26  | 수정 2020-03-19 15:05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이 남성의 현재 여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오늘(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8살 A(남)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A 씨의 현재 여자친구 25살 B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달 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이들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명확하고 피의자들도 혐의를 인정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29살 C 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후 나흘간 C 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견 당시 C 씨 시신은 마대 자루 안에 들어있었고 부패가 다소 진행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B 씨는 당일 A 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살해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 안에 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A 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는 C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C 씨의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치 C 씨가 보낸 것처럼 꾸며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C 씨의 아버지에게 전송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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