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공문서 유출 창원시의회 의장 입건
입력 2020-03-12 13:57 

창원시의회 의장이 코로나 업무보고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문서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달 22일 창원시가 작성해 시의회 관계로부터 사진 형태로 받은 지역 코로나19 발생 업무보고 문서를 가족 카톡방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문서는 이후 SNS를 통해 여러 경로로 퍼졌고 경찰에도 신고가 들어왔다.
문서에는 이름·직업·가족관계 등 확진자 인적사항, 처리 절차, 조치사항 등이 담겼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가 이 의장을 최초 외부 유출자로 결론 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의장도 문서 유출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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