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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계획 발표…디지털 금융 지원·감독 혁신
입력 2020-03-12 13:37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등 신생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금융감독 업무에도 섭테크, 레그테크 등을 적극 도입한다.
금감원은 12일 '2020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산업·감독 혁신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금감원은 우선 인공지능(AI),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등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에 나선다. 금감원은 올해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연내 본격 금융감독 업무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레그테크 도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레그테크는 규제와 기술의 합성어로,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금융규제를 인식하고 규제 준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비자 위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정착도 돕는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보호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관력 면책제도도 정비해 혁신금융사업자들의 금융업 진출도 돕는다. 은행의 혁신·성장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금지원방안을 도입하고 소규모 혁신투자에 대한 자회사 출자규제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의 내부 시스템인 '종합 재무분석시스템'에 P2P금융을 추가한다. 오는 8월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만큼 감독·검사 관련 시행세칙 마련한다.
또 파생결합펀드(DLF)·라임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공정한 환매재개 유도하고,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 실시는 물론 사모펀드 정보제공 확대, 판매사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해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코로나19) 등 비상사태시 금융회사의 차질없는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책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업무계획에 반영됐다"며 "금융회사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점검·가동하고,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도 예외인정하는 등 중단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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