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서 퇴원 6일 후 '양성' 판정 나와…"퇴원 기준 강화해야"
입력 2020-03-12 13:34  | 수정 2020-03-19 14:05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 6일 후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와 보건 당국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퇴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치료시설이 절대 부족한 대구 등 상황을 고려하면 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보건 당국은 증상이 없는 것을 전제로 24시간 내 두 번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거나 발병일에서 3주 이상 지나면 환자를 퇴원시켰습니다.

증상이 없는 환자는 '1일 두차례 음성 확인', '3주 경과'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퇴원이 가능했습니다.


퇴원 후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30살 남성 A씨도 두차례 음성 확인 조건은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일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12일) 격리 해제를 앞두고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자가 격리자를 격리 해제하기 전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이 나올 때만 해제하고 있습니다.

A씨는 퇴원 직후부터 자가에서, 9일부터는 생활 치료센터인 소방학교 생활관에서 격리돼 접촉자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보건 당국은 A씨 사례를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나 재감염이라기보다는 보균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음성 전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검사 결과 음성과 양성 경계를 오가다가 결국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통상 3주면 바이러스가 소실되지만, A씨는 그 이상 유지되는 특이한 사례라고 보건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이 맞는다면 A씨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퇴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입원 치료 일을 늘리거나 퇴원 전 진단 검사·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광주시는 두차례 음성 확인과 3주 경과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퇴원을 시키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다만 확진자 15명이 발생해 7명이 퇴원한 광주는 병상 등 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만 집단 감염까지 발생한 지역에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대응 지침 7판'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검사 2회 음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병일로부터 3주가 지나면 환자가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격리해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일괄적인 지침보다는 지역별로 확진자 발생, 의료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두차례 검사에서 음성 전환을 확인하고 퇴원을 시키는 기준을 적용하면 좋겠지만 대구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각각 주어진 여건에서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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