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성폭행 혐의` 강성욱, 항소심서 감형…징역 5년→2년 6월
입력 2020-03-12 13:2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강성욱(35)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2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강씨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자신이 출연하던 '하트시그널'이 방영되던 당시 부산의 한 술집 여종업원을 친구의 집으로 끌였다. 이들은 여성 2명 중 한명이 먼저 자리를 뜨자 남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후 강성욱은 "여성이 꽃뱀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며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강성욱은 법정 구속됐다. 강성욱 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
한편,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뮤지컬 '베르테르', '뉴시즈', '경성특사' 등에 출연했다. 이후 강성욱은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KBS2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박선영(박선하 역)의 연하 남편 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