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도, 대구시에 자가격리 이탈한 신천지 교육생 고발 요청
입력 2020-03-12 11:51  | 수정 2020-03-19 12:05

경남도는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 진주 본가로 이동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에 대해 대구시에 고발을 요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도는 전날 도내 85번째로 확진된 23살 여성은 대구에 주소지를 둔 신천지 교육생으로 대구시 북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가 끝나지 않은 지난 8일 대구에서 진주 본가로 이동했다가 어제(11일) 대구 북구보건소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와 진주시는 이 여성이 진주 본가에 온 이후 그제(10일) 방문한 다이소 진주도동점과 GS25 진주상평점에 대해 방역 소독하고 일시 폐쇄했습니다.


접촉자와 정확한 역학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도는 이 여성이 자가격리 중 진주를 다녀간 것은 명백한 자가격리 규정 위반이라며 대구시에 이 여성을 고발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구시에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도는 전했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자가격리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도 대변인은 "자가격리 위반은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어떤 방법으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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