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3-12 11:28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대표가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확정 판결(201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범행을 나눠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탐앤탐스 본사와 가맹점 간 거래 과정에 개인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 30억원을 챙기고, 우유 공급업체가 탐앤탐스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2014년에 별건으로 기소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추징금 35억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2심은 "탐앤탐스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사익을 취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를 35억원으로 산정했지만, 2심은 "징역형에 대해서만 형을 감경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벌금을 27억원으로 줄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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