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거래신고 13일 본격 시행…강남권 중개업소 "자료증빙 너무 많아 혼란 불가피"
입력 2020-03-12 09:15  | 수정 2020-03-12 09:19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세부내용 [자료 = 국토부]

오는 13일 대폭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의 시행을 앞두고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거래 침체를 우려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선 3억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잔액 잔고증명서와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나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증빙 서류 15종도 함께 내야 한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당장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는 경우가 아니면 증빙이 쉽지 않은 자금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15종에 달하는 서류를 증빙하기 힘들고, 소명하기도 껄끄러워서 과거보다 주택 거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12·16대책'과 코로나19 영향으로 281건에 그쳤다. 미신고 된 거래도 있겠지만, 지난 2월 2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일이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는 게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이 중론이다.

거래 신고 강화로 중개인의 책임이 커졌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많았다. 중개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도 일괄 제출하도록 신고 의무를 부여한 탓이다.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증빙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어떻게 판단할지를 걱정하는 중개사들은 하나 같이 "중개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살던 집을 팔고 온 중저가 단지의 실수요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부담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왕시 내손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외지인 투자는 현저히 감소하고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며 "자금이 부족한 일부 젊은층들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부담스러워하지만 대체로 큰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 신고 강화로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나 인천·시흥·안산 등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봉구 창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투기과열지구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돼 매수자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현재 매수 문의가 감소했지만 상황이 진정되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풍선효과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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