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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동생 목숨 값, 자식 버린 母에 못 줘”(‘한밤’)
입력 2020-03-12 09:0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와의 분할 소송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친모와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구하라 친오빠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날 구하라 오빠는 제작진과의 진행한 인터뷰에서 장례식에 왔는데 발인이 끝나고 어머니 측 변호사 두 분이 와서 동생의 재산을 달라고 하더라”며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재산을 챙기겠다고 변호사를 찾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친모에게) 어린 시절 버려져 할머니 곁에서 자랐다. 근데 그동안 어머니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혼자서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동생도 어머니를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내팽겨 칠거면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양육을 하지 않은 친모에게 상속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신은숙 변호사는 똑같이 권리가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5대 5로 직계 상속자이다. 오빠는 상속권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구하라 오빠는 이건 동생의 목숨 값인데 자식을 버린 사람에게 그걸 줄 수 없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아버지의 재산권을 양도 받고 재산 분할 소송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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