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동구, 돈 없어 노역하는 '장발장'에 '벌금' 대여 해준다
입력 2020-03-12 09:03  | 수정 2020-03-19 09:05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할 수 없어 노역장에 유치될 위기에 놓인 소년소녀가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관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벌금을 대여해주는 '희망디딤돌기금'을 운영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 납부가 어려워 노역형을 받고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함입니다.

강동구는 어제(11일)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희망디딤돌기금은 전액 개인과 기업, 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강동구는 재원이 원활하게 조성이 될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여가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에 제출하면 기금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여금은 벌금 납부에 사용한 후 무이자로 6개월 거치 1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됩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십시일반으로 꾸려질 희망디딤돌기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소득 불평등에 의한 형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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