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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부당수령’ 이혜성, 견책 징계 “제 부주의로 생긴 일” (종합)
입력 2020-03-12 01:01 
이혜성 연차수당 부당수령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아나운서 이혜성이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결국 징계를 받았다. 쏟아지는 비난 속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오해를 해명했다.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KBS 아나운서들의 연차수당 부당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아나운서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시스템에 기록된 휴가 일수는 0일이었고 평균 94만 원에서 최대 213만 원까지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을 받는 아나운서들 중에는 이혜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이혜성 아나운서가 약 6개월 만에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11일 오전 KBS는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이혜성은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는 것을 밝혔다.
이혜성 견책 사진=아나운서 이혜성 인스타그램

징계 소식과 함께 이날 오후 이혜성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와 함께 해명을 전했다.

이혜성은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돼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에 대해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해야하나, 이혜성은 수기만 작성하고 시스템 상식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누락한 건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 휴무 일수로,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 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음을 알렸다.


그는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며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희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례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혜성 아나운서는 지난해 11월 방송인 전현무와 열애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연차수당 부당수령 논란에 휩싸여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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