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천 최소거주 2년 연장에…무주택자들 `부글부글`
입력 2020-03-11 17:27 
"정부 말 믿고 집 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평생 경기도에 살다가 지난해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거주 1년 요건만 채우면 당첨 확률이 높다고 가족을 설득해 이사 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다니요. 저 같은 사람도 투기꾼입니까."
최근 정부가 아파트 1순위 청약과 관련한 최소 거주기간을 원안대로 2년으로 확대한다는 사실에 청약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을 준비했을 뿐인데 날벼락을 맞았다"고 원성을 쏟아냈다.
"40년 동안 무주택자로 살고 있다"고 밝힌 한 시민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경기도에 살다가 몇 달 전 서울로 이사 왔다. 정부 말대로 무리해서 집 안 사고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투기꾼 취급을 당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정부가 한 번 정한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아야 시민들이 그 규칙에 따라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다"면서 "발표 이전에 이사해서 청약을 계획하고 있었던 선량한 실수요자들에게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당초 수도권 아파트 1순위 거주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과천·서울 등 인기 지역 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거주 요건을 2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 요건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도 해당한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서울에서만 둔촌주공·개포1단지·흑석3구역 등 알짜 분양이 예정됐다.
개정안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에서 통과될 경우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거주기간이 1년밖에 안 됐더라도 내년이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니 청약 기회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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