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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정다은, KBS 간판 아나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종합]
입력 2020-03-11 15:16  | 수정 2020-03-11 15:34
이혜성-박소현-이선영-정다은-한상헌-김기만(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제공|KB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해 한상헌 이선영 김기만 정다은 박소현 등 KBS 아나운서들이 연차수당 부당 수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아나운서 이혜성 한상헌 외에 이선영 김기만 정다은 박소현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로 인사규정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징계를 받았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이혜성 아나운서는 방송인 전현무와 공개 연애를 하면서 주목받은 인물로, 현재 KBS 쿨FM 라디오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를 진행 중이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생생정보 ‘더 라이브 등에서 활약했으나,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하차했다.
김기만 아나운서는 2001년 입사해 ‘스포츠타임 등을 진행했다. 이선영 아나운서는 2005년 입사해 ‘VJ특공대 등을 진행했으며, 현재 KBS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DJ를 맡고 있다. 2008년 입사한 정다은 아나운서는 조우종과 결혼, 출산 후 복귀해 활동 중이다. 2015년 입사한 박소현 아나운서는 지난해 ‘뉴스9 주말 앵커로 활약했다. 이들 모두 KBS 간판 아나운서였다.

다만 이혜성 아나운서는 이날 SNS를 통해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휴가 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희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례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KBS 아나운서들이 보상금을 부당 수령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아나운서들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연차 보상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 했다가 반납했다는 것.
이들이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으나,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됐다. J씨의 경우 지난해 4월 복직한 뒤 33.5일의 휴가를 썼다. 19년 차 K(45·남)씨, 9년 차 H(38· 남)씨, 4년 차 L(27·여)씨도 25~29.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16~24일)를 초과한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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