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폐 묻은 코로나 잡으려다…집 홀랑 태워먹을수도, 한은 경고나서
입력 2020-03-11 14:47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다 불이 붙어 손상된 5만원권 [자료 제공 = 한국은행]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이 모씨.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소독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만원권 지폐 36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 전자레인지에 넣은 지폐는 소독은 커녕 불이 붙어 상당수가 훼손됐다. 결국 이 모씨는 훼손된 화폐 중 34장은 절반 금액밖에 보상받지 못해 순식간에 85만원을 손해봤다.
코로나19 예방에 관한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가짜뉴스의 내용은,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소독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폐를 넣은 상태로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면 지폐에 부착된 홀로그램, 은선 등이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와 반응해 불이 붙는다. 소독 효과는 불분명한데 불이 붙을 위험은 확실하다.
잘못된 정보가 전파됨에 따라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에서 불에 타버린 화폐를 교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선 포항 사례 외에도, 인천, 부산에서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다 불이 붙어 손상된 1만원권 [자료 제공 = 한국은행]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박 모씨도 화폐 소독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1만원권 39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가 돈에 불이 붙었다. 급하게 불을 껐지만 12장은 화폐 상당부분이 손실돼 절반인 6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넣고 돌려도 바이러스 소독효과는 불분명한데 화재 위험만 커진다"며 "이 같은 행동은 큰 불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삼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서 수납해온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해 코로나19 우려를 낮추고 있다. 또한 화폐를 묶어 시중은행에 보급할 때도 150도 이상 고열에 3초간 노출해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효과가 있다.
손상된 지폐는 전체의 75%가 남아있으면 전액 교환받을 수 있지만 전체의 40%~75%가 남으면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 남은 부분이 40% 미만이면 새 돈으로 교환해주지 않는다.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