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14개 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0개 시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상정 예정인 수정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제외 추진 대상은 안양시와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등이며 이들 10개 시의 전체 면적은 59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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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상정 예정인 수정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제외 추진 대상은 안양시와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등이며 이들 10개 시의 전체 면적은 59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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