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심 재판서도 '존엄사' 인정
입력 2009-02-10 14:40  | 수정 2009-02-10 14:40
항소심 재판부도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그만두라며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측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추구할 권리에는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포함돼 있다며 1심과 같이 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치료 중단이 되지 않도록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주치의뿐 아니라 제3의 중립적 의료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모 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2월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서부지법이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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