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인터넷 중고장터서 돈·물품 가로채는 `3자사기` 기승"
입력 2020-03-11 08:34 
A씨가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위해 B씨와 나눈 대화 [자료 = 연합뉴스]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중고물품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제3의 인물이 끼어들어 물품을 가로채는 이른바 '3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자 A(25)씨는 이달 9일 3자사기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3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던 A씨는 해당 상품권 중 20만원어치를 19만원에 구매하겠다는 B씨의 거래 제안을 수락,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해당 상품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고유 번호를 알려줬다.
거래가 끝난 줄 알았던 A씨는 자신이 3자사기에 연루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A씨의 계좌는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치트'에 사기 계좌로도 등록됐던 것.

A씨 계좌를 신고한 쪽은 엉뚱하게도 B씨가 미끼로 올린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던 C씨였다. B씨가 구매자 C씨에게 휴대전화 기곗값을 A씨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 결국 C씨의 돈이 A씨의 계좌로 입금됐으며 B씨는 A씨의 상품권을 챙겨 잠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3자사기는 최근 중고거래 사기의 기본적인 수법이 될 만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최소한 거래자 이름과 계좌 소유주의 이름이 같은지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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