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선처"
입력 2020-03-10 18:27 

검찰이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오는 14일까지 매점매석 범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10일 대검찰청은 "마스크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매점매석을 자진신고·자수하는 경우에는 입건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자진신고·자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형·처분에 적극 반영해 엄정하게 수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부터 14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자진 신고를 하면 △처벌 유예 △익명성 보장 등 신원보호 △조달청의 신고 물량 매입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코로나19 사건' 중에서 마스크 매점매석은 34건(3월 10일 09시 기준)으로 16.3%를 차지하고 있다. 마스크 관련 사건은 판매 사기·미인증 및 밀수출까지 포함하면 총 148건(71.2%)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 96건으로 가장 많다.
마스크 판매 사기는 유형별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판매 빙자 △제조업체 사칭 △마스크 성능·품질 기망으로 나뉜다. 피의자 대다수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나 맘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를 사칭해 판매를 빙자하는 사기는 많지는 않았지만, 피해 금액이 최고 12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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