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매도 금지종목 두배로 확대
입력 2020-03-10 17:59  | 수정 2020-03-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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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와 유가 폭락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공매도 과열종목 요건을 완화해 금지 종목을 확대하고 추가 하락이 발생하면 전 종목 적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1일부터 3개월간 시행되며 종목별 거래 금지 기간은 기존 1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향후 3개월간 총 41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최근 전개되는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11일부터 변경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로, 정부는 11일부터 거래 제한 기간을 10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거래 제한 강화 조치는 이날 거래 동향을 기준으로 11일부터 3개월간 유지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상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일 평균치 대비 코스피는 3배(기존 6배), 코스닥은 2배(기존 5배) 증가했을 때다. 또 주가가 하루 만에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기준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 요건도 신설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은 약 205개였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마크로젠 등 11개 종목을 신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추가지정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진영태 기자 /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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