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銀 年1%대 소상공인 대출, 의사·변호사에게 풀리자 `스톱`
입력 2020-03-10 17:14  | 수정 2020-03-10 19:26
최근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의사 김 모씨는 동료 의사에게서 유용한 소식을 들었다. IBK기업은행이 연 1%대 금리로 최소 5000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중도상환해약금도 없는 대출 상품이라 이미 상당수 동료 의사들이 대출을 신청했다고 했다. 김씨도 서둘러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됐다.
기업은행이 선보인 연 1%대 소상공인 특별대출이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흘러들어가 정부가 뒤늦게 이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달 7일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지원 대상에서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의사, 변호사, 약사, 감정평가사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0일부터 공급된 이 상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상품이다. 기업은행 신용등급 B 이상이면서 보증기관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운전자금 용도로 최소 3년간 연 1%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으면 동일인당 1억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으면 동일인당 5000만원이다. 중도상환해약금도 없어 인기를 끌었다. 당초 지원 규모는 1조2000억원이었으나 최근 2조원 늘린 3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상품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도소매·음식·숙박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자영업자는 통상 개인사업자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거나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법적으론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도 자영업자에 속한다.
하지만 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에게 흘러들어간다고 보고 이를 뒤늦게 금지했다. 약 3주간 실제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연 1%대 대출을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품은 부실이 나도 신보와 기보에서 보증해줘 사실상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공급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우려도 있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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