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고법, 코로나19 예방위해 '원격영상재판' 도입
입력 2020-03-10 17:02  | 수정 2020-03-17 17:05

대구고법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격영상재판(변론준비기일)을 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영상통화 방식으로 법원이 제공하는 원격영상재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지정된 시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노트북에 내장된 웹 카메라, 헤드셋 또는 마이크와 스피커만 있으면 장소와 관계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원격영상재판이 도입되는 재판부는 고법 민사1부(강동명 수석부장판사)와 민사3부(진성철 부장판사)입니다.


법원은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원격영상재판 제도의 취지와 참여 절차 등을 안내하고 쌍방 소송대리인이 동의하고 신청하는 사건에 대해 우선 영상재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쌍방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 가운데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건을 선정해 유선·서면 동의를 받아 영상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희망하면 영상재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고법은 원격영상재판 시행 경과를 보고 다른 재판부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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