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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협회 "개발등록사업자 내달 10일까지 협회에 사업실적 신고해야"
입력 2020-03-10 17:02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것으로, 개별협회는 2017년 12월 1일부터 국토부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실적보고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 신규 등록사업자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실적이 있는 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 보고서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 사업자와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및 취소 사업자도 (무)실적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사업실적 신고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신용평가 내용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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