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2조원 코로나19 소비쿠폰 사업, 비용 대비 실익 의문"
입력 2020-03-10 15:11  | 수정 2020-03-17 16:0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은 2조2천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10일) 입수한 예정처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정처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측면에서는 현금지원이 상품권보다 나을 수 있고, 상품권 발행 시 국비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발행액의 약 3∼4%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에 반영된 보건복지부 소관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사업은 저소득층 한시 지원(8천506억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1조539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천281억원)으로, 지급 기간은 4개월입니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현금지급액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까지 합치면 상품권 지급액은 2조천억원이고, 발행에 드는 비용은 660억∼880억원입니다.


예정처는 "상품권 발행 총량의 급격한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 단위에서 보면 소비지출 총액은 (현금 지출과) 동일하면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 내 자영업체 수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이 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54.7%로 높지 않다. 온누리상품권도 종이류 상품권 이용 가능 가맹점이 19만5천개소 수준"이라며 "자영업자 전반이 아니라 일부 가맹업체에 그 효과가 한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품권 이용률이 낮을 경우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진작'이라는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정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거 법령이 없어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며 "구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의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경우 상품권 발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정처는 이와 함께 만 0∼7세 미만 아동 양육 가구 전체에 '특별돌봄 쿠폰'(상품권)을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 대해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지원 사업이나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반면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수급 대상 가구 전체로 되어있습니다.

예정처는 이 사업의 재원이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이라고 강조하면서 "18세 미만 아동(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 가구 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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