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주 나빠 제사지내야" 10년간 7억원 갈취 무속인 징역 4년
입력 2020-03-10 15:10  | 수정 2020-03-17 16:05

법원이 거액의 제사 비용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쓴 사이비 무속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 12월 26일 지인인 B씨에게 "당신은 사주팔자가 강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속여 제사 비용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가공의 인물인 '광령할머니'와 '선사' 등을 통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10년 동안 B씨 등 2명에게 416차례에 걸쳐 6억8천여만원을 편취했습니다.


A씨는 광령할머니가 국보급의 용한 무당이며, 자신도 절에서 제사 일을 돕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 속여 제사 비용과 축원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속해서 금품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이렇게 받은 현금을 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제사는 단 한 차례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경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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