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작년 하반기 창업한 영세사업자에 카드수수료 36만원씩 환급
입력 2020-03-10 14:47 

지난해 하반기에 문을 연 영세 사업체 19만6000곳이 평균 36만원씩 모두 709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6000곳(폐업가맹점 약 6000개 포함)이다. 이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모두 709억1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환급을 결정했다.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영업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매출액 확인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에 선정되면 기존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약 21만2000개)의 약 89% 수준이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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