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태국 여행 시 코로나19 음성진단서 챙겨야…"제출 의무화될 듯"
입력 2020-03-10 13:02  | 수정 2020-03-17 13: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의료기관의 건강증명서가 없으면 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0일) 국내 항공사에 따르면 태국 민간항공국(CAAT) 방침에 따라 태국 방문객들은 내일(11일)부터 인천공항 등 국내 공항 발권 창구에서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CAAT는 한국,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이탈리아, 이란 등 '코로나19 위험 6개 지역'에서 오는 방문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의료기관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날 각 항공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저녁 항공편부터 영문 건강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며 "건강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권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문 건강증명서는 태국 공항에 도착한 뒤에도 태국 보건 당국에 제시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CAAT가 태국 방문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비를 낼 수 있도록 보장 한도 최저액 10만 달러(1억2천만원) 여행자 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B사 관계자도 "내일(11일)부터 한국발 방문객들에게 건강증명서 제시 의무화 방침이 적용된다고 CAAT로부터 통보받았다"면서 이날 중으로 신속하게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저 보장액 10만 달러 보험 가입 의무화' 방침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항공사들은 홈페이지에 CAAT가 제시한 건강증명서 견본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주태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CAAT가 이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원사들에 관련 방침을 통보했다"면서 "탑승 전 건강증명서 제시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CAAT는 전날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코로나19 위험 6개 지역에서 오는 방문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음성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허위 건강증명서를 제출했다가 발각되면 법적 처벌과 함께 강제 격리 조치를 당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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