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변 "文, 즉각 `타다 금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0-03-10 10:47 
타다 차량이 여의도 국회 앞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다 금지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공포된다면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은 타다 차량을 단시간 이용할 수 없다.
한변은 10일 "공유경제와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타다'가 벼랑 끝에 놓이게 됐다"며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타다 금지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시대착오적 '악법(惡法)'"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계속해서 "따라서 문 대통령은 즉각 '타다 금지법'이라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의 상징인 '타다'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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