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코로나19 사건 47%가 마스크 판매 사기…거래할 때 신중해야"
입력 2020-03-10 10:46 

검찰이 맡고 있는 '코로나19 사건'의 절반 정도는 마스크 판매 사기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은 "현재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사건 198건(3월 9일 기준) 중에서 마스크 판매 사기는 93건으로 46.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판매 사기 중에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판매 빙자(59건)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나 맘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마스크 성능·품질을 속이는 사건(5건)도 적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KF)을 위조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처럼 판매할 경우에는 사기 혐의뿐 아니라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될 수 있다.
제조업체를 사칭해 판매를 빙자하는 사기(4건)는 많지는 않았지만, 피해 금액이 최고 12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대량 구매를 원하는 유통업자·소매업자·소비자를 속이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은 제조업체 대표 전화번화를 본인 전화로 착신 전환하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직접 거래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제조업체 방문을 통해 판매처 검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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