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일주의보, 부산‧경남 일부에 발효…행안부 "저지대 주민 비상품 준비"
입력 2020-03-10 10:09  | 수정 2020-03-17 11:05
10일 부산과 경남 통영, 창원, 전남 고흥에 해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9시15분께 통영과 창원을 비롯한 경남, 부산 지역에 해일주의보가 발효됐다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기상청도 이날 오전 9시 50분을 기해 부산과 경상남도(거제, 통영, 창원), 전라남도(고흥)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으며, 저기압이 남해상을 지나면서 기상조가 더해진 상황입니다.

기상조는 태풍, 저기압, 고기압이 통과할 때 해면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현상을 뜻하는데, 저기압이 발달할수록 해수면은 높게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오는 12일(목)까지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해안 저지대 주민에게 비상품을 준비하고 대피 권고시 대피 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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