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코로나 19 피해로 임대료 인하 결정
입력 2020-03-10 09:56 

대구시 산하기관인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대구시 달서구 장기동)가 코로나 19 피해에도 불구하고 입주공간 임대료를 인상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지적(본지 3월 6일자 보도)에 따라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
이 센터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공시지가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3월부터 임대료를 월 5.6%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임차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말 공포 예정인 만큼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대료 인하는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는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임대료를 1년 간 최대 80%, 6월 간 최대 40% 까지 임대료가 감액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때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와 인하된 임대료 적용으로 기업 지원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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