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지하상가 등 시설 임대료 50% 인하
입력 2020-03-10 09:20  | 수정 2020-03-10 09:30
【 앵커멘트 】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3대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하상가 등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료를 50% 인하하는 등 구체적인 안을 발표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시가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과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3천900여 개 업체가 73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4월부터 적용해 오는 6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서도 민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 인터뷰 : 오거돈 / 부산시장
- "상가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의 50%, 최대 200만 원 지원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는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지역 화폐 '동백전'의 발행 규모도 늘립니다.

3천억 원이었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1조 원 내외로 늘리고, 혜택도 7월까지로 연장합니다.

또 7천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인터뷰 : 오거돈 / 부산시장
- "기편성돼 있는 세출내용을 점검해 조정 가능한 불요불급한 부분을 조정하고…."

부산시는 시의회와 함께 올해 예산안을 재검토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경규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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