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중고차 판매업자, 매매계약 해지하려는 고객 감금 혐의
입력 2020-03-09 20:43  | 수정 2020-03-16 21:05

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 등 2명을 차 안에 장시간 감금한 혐의로 20대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자 A(27)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7일 오후 2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 B(55)씨 등 2명을 자신의 차 안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씨 등을 차량에 태운 상태로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 지역 일대를 1시간 30분가량 이동하면서 당초 계약 내용대로 차량을 구매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해당 차량을 추적해 인천시 부평구 갈산역 앞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금 혐의로 A씨를 체포하긴 했으나 A씨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 일단 A씨를 석방한 상태"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실제 감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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