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다, '타다 금지법' 통과하자 신규 채용 취소
입력 2020-03-09 20:07  | 수정 2020-03-16 21:05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가 신규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최근 출근을 앞두고 있던 신입 직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당초 이번 주부터 출근할 예정이었습니다.

타다 관계자는 "개정법 통과로 당장 사업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깝지만 기존 인력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다는 앞서 7일 주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이번 개정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 대상 호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는 즉각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들도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타다 관계자는 "수요에 따라 협력업체 통해서 드라이버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차량 운행이 안 되면 (고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기존 인력 감축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드라이버 사이에선 당장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의 한 이용자는 "드라이버들에게는 생계가 걸려있는 일인데 정부와 국회가 1만명의 일자리를 너무 쉽게 없앤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드라이버들은 타다 금지법 통과 후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타다 경영진의 책임을 물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남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 조건과 관련해 협상 여지를 남겼는데도 사업을 접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입니다.

비대위는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자마자 타다를 접겠다고 발표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드라이버 1만2천명과 계약한 대표자로서 부적절했다"면서 "국토부가 기여금과 총량규제에 대해 협의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다는 지금까지 운행차량 대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드라이버들을 함부로 내쫓았다"면서 "이번에도 중도계약해지를 피하려고 감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드라이버들의 비대위 참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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