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베일리` 일반분양 줄고 작은평형만 나와
입력 2020-03-09 17:50  | 수정 2020-03-09 19:31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사업 현장. [매경DB]
지난해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추진하다 무산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가 계획했던 일반분양 물량을 346가구에서 225가구로 줄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에 따라 일반분양가가 조합원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합원 물량을 늘리고, 일반분양을 줄였다. 또 중대형을 조합원들이 선점해 일반분양분은 전부 전용면적 85㎡ 이하여서 모두 청약 가점제가 적용된다.
지난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 물량을 계획했던 346가구에서 줄인 225가구로 결정했다. 총 건립 물량 2990가구 중 조합원 물량은 2588가구이며 일반분양 225가구, 임대 148가구, 보류지 29가구다. 조합은 10일 열릴 대의원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다.
일반분양이 줄어든 이유는 단지 내 상가 230개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들의 1+1 재건축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1+1 재건축이란 기존 주택 평가금액이나 전용 범위 내에서 두 채(한 채는 전용 60㎡ 이하)를 받는 것이다.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0일 상가 측과 조합원들의 추가 분양 신청을 받은 뒤 일반분양 물량을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상가를 포기해 아파트를 신청한 물량이 90여 가구, 추가로 1+1를 신청한 물량이 20여 가구"라고 밝혔다.

조합은 보류지를 법정 한도 내 최대 수준(1%)까지 늘려 29가구를 확보했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둔 물량이다. 일반적으로 준공 6개월을 앞둔 시기부터 조합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보류지를 매각한다.
이처럼 조합이 분양 계획을 전면 수정한 이유는 HUG의 분양가 통제 탓이다. HUG의 고분양가 통제 때문에 작년 5월부터 서초구에서 분양한 모든 단지 분양가는 3.3㎡당 4891만원이다. HUG가 분양가를 심사할 때 분양 아파트가 속한 자치구 내 1년 이내에 분양한 물량이 있으면 그 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게 한 조치에 따른 결과다.
이에 조합은 일반분양가가 조합원분양가(3.3㎡당 5560만원)보다도 낮은 데 항의해 왔지만 결국 HUG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4월 말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가가 조합원분양가보다 저렴한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주목되는 점은 일반분양분이 모두 전용 85㎡ 이하라는 점이다. 조합에 따르면 일반분양 225가구는 전용 46㎡ 2가구, 59㎡ 198가구, 74㎡ 25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조합원이 전용 84~234㎡ 9개 중대형 가구를 모두 선점해 중대형 일반분양 물량은 제로(0)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85㎡ 초과는 가점제 50%와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정한다. 청약가점이 낮거나 1주택자 등이 당첨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바로 전용 85㎡ 초과 추첨 물량이다. 하지만 원베일리는 모두 청약가점으로 결정된다.
'추첨제 제로' 현상은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주로 나타난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도 일반분양 4700여 가구 중에서 추첨제 물량이 제로로 확정됐다. 지난해 분양했던 서초그랑자이도 중대형 일반분양 물량이 3가구에 불과했다. 결국 HUG의 규제가 일반분양 중대형 '로또 아파트'도 없애고 있는 셈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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